Division of Marital Property · 재산분할

재산분할,
명의가 아니라 함께 만든 과정을 봅니다

집이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한쪽만 월급을 받았어도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이면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무엇이 대상인지 목록을 정확히 만드는 일이 분할의 절반입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제830조 제1항), 상대가 유지·증가에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비율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재산을 빼돌리는 처분은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무엇을 나누나요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해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830조 제1항). 그러나 이혼할 때는 이름을 따지지 않고, 그 재산이 부부의 협력으로 생긴 것인지를 봅니다. 맞벌이가 아니었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맡은 배우자의 기여는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분할 대상 여부
재산원칙달라지는 경우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 예금 · 주식대상혼인 파탄 후 각자 따로 모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음
혼인 전 재산 · 상속 · 증여 재산제외(특유재산)상대가 유지·증가에 협력했으면 대상이 되거나 기여도에 반영
퇴직금 · 퇴직연금혼인 기간 근무분은 대상이미 받고 있는 연금은 매월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
제3자 명의 재산사안별실질이 부부 공동재산이면 대상
채무개인 채무는 제외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함께 정산

대법원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근무에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쪽이 매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분할연금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분할비율은 아파트는 몇 %, 예금은 몇 %처럼 재산마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재산별로 비율을 달리하면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고,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연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2012므2888 판결).

  1. 기준 시점 정리혼인 시점, 별거 시점, 소송 시점의 재산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2. 적극재산 평가부동산 시세나 감정가, 예금·주식 잔고,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3. 소극재산 공제공동재산을 마련하며 생긴 대출은 빼고, 개인적인 빚은 구분합니다.
  4. 기여도 주장소득, 재산 마련 자금의 출처, 가사·육아 분담, 특유재산의 유지 기여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5. 분할 방법 결정금전 지급, 소유권 이전, 연금의 정기금 분할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 정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를 때, 빼돌릴 때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도록 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소송 중 처분을 막으려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제62조, 제63조). 사전처분 · 가압류 가이드

이미 넘겨 버렸다면 · 부부 한쪽이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상대는 가정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제406조 제2항).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했다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므10730 판결).

청구 시기와 절차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병합해 청구하거나(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 후 따로 청구합니다. 따로 청구할 때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50조). 협의이혼은 신고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서두르다 재산 정리를 미뤄 둔 경우라면 기간부터 계산하세요. 청구 기간 총정리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최근 몇 년의 금융거래 내역, 보험증권, 대출 약정서, 퇴직금 산정 자료, 그리고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입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전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목록을 만들고, 모르는 부분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채워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가 대출 상환이나 관리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채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도박·투자 빚인지, 생활과 주거를 위한 빚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후 2년이 거의 다 됐어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그 전에 조정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대와 협의 중이라도 기간 진행이 멈추지 않으니 서둘러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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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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