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제830조 제1항), 상대가 유지·증가에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비율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재산을 빼돌리는 처분은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무엇을 나누나요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해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830조 제1항). 그러나 이혼할 때는 이름을 따지지 않고, 그 재산이 부부의 협력으로 생긴 것인지를 봅니다. 맞벌이가 아니었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맡은 배우자의 기여는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 재산 | 원칙 | 달라지는 경우 |
|---|---|---|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 예금 · 주식 | 대상 | 혼인 파탄 후 각자 따로 모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음 |
| 혼인 전 재산 · 상속 · 증여 재산 | 제외(특유재산) | 상대가 유지·증가에 협력했으면 대상이 되거나 기여도에 반영 |
| 퇴직금 · 퇴직연금 | 혼인 기간 근무분은 대상 |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은 매월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 |
| 제3자 명의 재산 | 사안별 | 실질이 부부 공동재산이면 대상 |
| 채무 | 개인 채무는 제외 |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함께 정산 |
대법원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근무에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쪽이 매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분할연금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분할비율은 아파트는 몇 %, 예금은 몇 %처럼 재산마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재산별로 비율을 달리하면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고,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연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2012므2888 판결).
- 기준 시점 정리혼인 시점, 별거 시점, 소송 시점의 재산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적극재산 평가부동산 시세나 감정가, 예금·주식 잔고,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 소극재산 공제공동재산을 마련하며 생긴 대출은 빼고, 개인적인 빚은 구분합니다.
- 기여도 주장소득, 재산 마련 자금의 출처, 가사·육아 분담, 특유재산의 유지 기여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 분할 방법 결정금전 지급, 소유권 이전, 연금의 정기금 분할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 정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를 때, 빼돌릴 때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도록 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소송 중 처분을 막으려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제62조, 제63조). 사전처분 · 가압류 가이드
청구 시기와 절차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병합해 청구하거나(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 후 따로 청구합니다. 따로 청구할 때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50조). 협의이혼은 신고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서두르다 재산 정리를 미뤄 둔 경우라면 기간부터 계산하세요. 청구 기간 총정리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최근 몇 년의 금융거래 내역, 보험증권, 대출 약정서, 퇴직금 산정 자료, 그리고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입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전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목록을 만들고, 모르는 부분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채워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누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2년이 거의 다 됐어요.
재산분할 관련 대온 수행 사례
양쪽 모두 잘못이 있던 이혼소송, 옮겨 둔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에서 큰 몫 확보
부부 양쪽에 모두 귀책사유가 있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최대한 입증하고, 사실조회로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면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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