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Division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숫자보다 기록이 몫을 바꿉니다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누가 생전에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부모를 모시고 재산을 지켰는지에 따라 실제로 나눌 몫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상속 분쟁일수록 금융 기록과 생활 기록으로 말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 생전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몫이 줄고(특별수익, 제1008조),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 2026. 3. 17. 개정 민법은 고인을 각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을 그 기여만큼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2024. 4. 25.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정하는데, 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누가, 어떤 비율로 상속하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하고, 촌수가 같으면 함께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에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같은 순위의 상속분은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

법정상속분 계산 예시
상속인비율법정상속분
배우자 + 자녀 1명1.5 : 1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배우자 3/9, 자녀 각 2/9
배우자 + 부모1.5 : 1 : 1배우자 3/7, 부모 각 2/7
자녀 2명(배우자 없음)1 : 1각 1/2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고,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함께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2026. 1. 1.부터는 고인을 부양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거나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한 학대를 저지른 상속인을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며, 그런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때부터 6개월이 청구 기한입니다(제1004조의2 제3항).

가정법원은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청구를 받아들일지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됩니다(같은 조 제6항).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재산 보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7항), 분할 협의를 서두르기 전에 이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전 증여와 부양 · 간호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특별수익 · 고인에게서 미리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받은 상속인은 이를 상속분을 앞당겨 받은 것으로 계산하므로, 자기 몫에서 그만큼을 빼고 모자라는 부분만 더 받습니다(제1008조).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등이 문제가 되고, 수십 년 전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 3. 17. 단서가 새로 생겨, 오래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고인을 각별히 돌보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린 데 대한 대가로 준 재산이라면 그 기여만큼은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기여분 ·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기여자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상속분대로 나눕니다(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대법원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도 기여분 판단에서 적극 고려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와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무엇을 나누나요

은행 예금처럼 나눌 수 있는 돈 채권은 사망과 함께 각 상속인 몫으로 저절로 쪼개지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자기 몫 이상을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등 그대로 두면 불공평해지는 사정이 있으면 예금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상속 후 팔리거나 없어진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만, 그 대가로 생긴 매매대금·보험금·보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사망 직전 인출된 현금, 차명 계좌, 임대료 수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에서 심판까지

  1. 상속인과 재산 확정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사망자 재산조회,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 내역으로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를 정리합니다.
  2. 분할 협의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나눌 수 있지만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제1013조 제1항).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3. 조정 신청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제50조). 기여분 결정 청구도 이때 함께 합니다.
  4. 심판법원은 시가 감정 등을 거쳐 현물분할,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중에서 정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제1012조), 유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모신 자녀는 더 받을 수 있나요?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 간병 방법, 생활비·병원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연락을 끊고 협의에 응하지 않아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협의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에 조정과 심판을 청구해 법원 결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형제가 받은 집도 따질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등기부, 금융 기록, 당시 정황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도 기한이 있나요?
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6개월),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1년)처럼 함께 걸린 기한이 있으므로 일찍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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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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