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 그리고 아이 자신에게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그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만날 수 없으면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면접교섭은 허용이 원칙이고,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배제됩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면접교섭은 누구의 권리인가요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제837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이 제도가 부모의 이혼 뒤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인격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고, 자녀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의 권리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그래서 양육자가 상대방이 밉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여 주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2016년 개정으로 조부모 면접교섭이 생겼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합니다(제837조의2 제2항). 아들이나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손주와 연락이 끊긴 조부모가 주로 이용합니다.
조부모의 청구는 부모 본인의 면접교섭과 달리 법원이 정한 요건과 사정을 하나씩 따지므로, 그동안 손주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왜 지금 만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경우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줄이거나 막거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837조의2 제3항). 다만 대법원은 면접교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보이더라도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을 먼저 찾아야 하며,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막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7스628 결정).
| 구분 | 구체적 내용 |
|---|---|
| 자녀 | 나이, 건강 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의사 |
| 관계 | 청구하는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와 친밀도 |
| 청구 목적 | 아이를 만나려는 것인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것인지 |
| 양육 환경 | 면접교섭이 양육자와 자녀의 갈등을 키우거나 새 환경 적응을 방해하는지 |
| 위험 요소 | 양육자나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전력 |
최근 대법원은 자녀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재판상 이혼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병합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고 지키게 하나요
- 구체적으로 정하기매월 몇째 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박 여부, 방학과 명절, 아이를 넘겨주고 데려오는 장소, 영상통화까지 적어 둡니다. 막연하게 정하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 협의 또는 심판협의이혼이면 협의서에, 소송이면 조정이나 판결로 정합니다. 이혼 뒤에도 면접교섭 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이행명령 신청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과태료와 변경 청구이행명령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감치를 정한 제68조에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계속 거부되면 면접교섭 방식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한 번 정한 면접교섭도 자녀의 나이와 생활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정한 낮 시간 면접이 아이가 자라면서 숙박 면접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면접 과정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변경 청구 역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아이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에게도 아이를 보여 줘야 하나요?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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