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Violence Protection · 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이혼을 준비합니다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혼보다 먼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임시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두 제도를 상황에 맞게 함께 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정리

  •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가목).
  • 피해자는 수사 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해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친권 행사 제한·면접교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종전 기간을 합쳐 3년까지 가능합니다(제55조의3).
  •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긴급할 때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그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제63조 제1항).

보호 장치는 두 갈래입니다

가정폭력이 신고되면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그 뒤의 보호는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임시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나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비교
구분임시조치 (제8조, 제29조)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2)
누가 청구하나검사가 법원에 청구(사법경찰관 신청 가능). 피해자는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음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전제가정폭력범죄 수사 · 가정보호사건 진행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
내용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기간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는 2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까지
위반 시격리·접근금지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63조 제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63조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제55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임시조치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고(제55조의2 제2항),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급하면 판사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4).

  1. 피해 자료 정리진단서, 상처 사진, 폭언이 담긴 메시지, 112 신고 내역,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폭력의 반복성과 최근성이 중요합니다.
  2. 청구할 명령 선택집에서 내보낼지(퇴거), 직장·자녀 학교 접근을 막을지, 연락을 막을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을 제한할지 정합니다.
  3. 임시보호명령 신청당장 위험하면 본 결정 전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4. 신변안전조치법정에 출석하거나 자녀 면접교섭에 응할 때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법원을 통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5항).
  5. 연장 · 변경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험이 계속되면 연장을, 이사 등으로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신청합니다(제55조의3).
형사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7조).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인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지 정합니다(제9조). 피해자는 처벌 희망 여부와 보호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절차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 이혼 사유 · 배우자의 폭력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보기
  • 숙려기간 단축 · 면제 · 협의이혼을 택하더라도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3항).
  • 위자료 · 폭력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이혼 위자료 보기
  • 양육과 면접교섭 · 폭력 이력은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제한 판단에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해 두면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 이혼소송을 내면서 별거 중 자녀 양육, 생활비, 재산 처분 금지에 관한 사전처분을 함께 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라 형사 신고가 전제가 아닙니다. 다만 폭력 사실을 보여 줄 자료는 필요합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계속 찾아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혼 후의 폭력이나 위협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났는데도 연락이 옵니다.
임시조치나 보호명령 위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내용을 캡처해 두고 바로 신고하세요. 임시조치 위반으로 재발 우려가 크면 검사가 유치장·구치소 유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아이 아빠라서 면접교섭은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이혼 절차에서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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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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