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가목).
- 피해자는 수사 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해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친권 행사 제한·면접교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종전 기간을 합쳐 3년까지 가능합니다(제55조의3).
-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긴급할 때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그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제63조 제1항).
보호 장치는 두 갈래입니다
가정폭력이 신고되면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그 뒤의 보호는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임시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임시조치 (제8조, 제29조) |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2) |
|---|---|---|
| 누가 청구하나 | 검사가 법원에 청구(사법경찰관 신청 가능). 피해자는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음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
| 전제 | 가정폭력범죄 수사 · 가정보호사건 진행 |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 |
| 내용 |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 |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
| 기간 | 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는 2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 |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까지 |
| 위반 시 | 격리·접근금지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63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63조 제1항)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제55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임시조치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고(제55조의2 제2항),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급하면 판사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4).
- 피해 자료 정리진단서, 상처 사진, 폭언이 담긴 메시지, 112 신고 내역,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폭력의 반복성과 최근성이 중요합니다.
- 청구할 명령 선택집에서 내보낼지(퇴거), 직장·자녀 학교 접근을 막을지, 연락을 막을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을 제한할지 정합니다.
- 임시보호명령 신청당장 위험하면 본 결정 전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 신변안전조치법정에 출석하거나 자녀 면접교섭에 응할 때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법원을 통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5항).
- 연장 · 변경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험이 계속되면 연장을, 이사 등으로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신청합니다(제55조의3).
이혼 절차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 이혼 사유 · 배우자의 폭력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보기
- 숙려기간 단축 · 면제 · 협의이혼을 택하더라도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3항).
- 위자료 · 폭력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이혼 위자료 보기
- 양육과 면접교섭 · 폭력 이력은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제한 판단에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해 두면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 이혼소송을 내면서 별거 중 자녀 양육, 생활비, 재산 처분 금지에 관한 사전처분을 함께 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한 전 남편이 계속 찾아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났는데도 연락이 옵니다.
아이 아빠라서 면접교섭은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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