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없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공제되거나 참작됩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소장을 받으면 먼저 할 일
- 송달일 기록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이 답변서 기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정법원 다류 사건으로 접수됐더라도 이 기한은 같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 사건 종류 확인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청구했는지(가정법원),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락 중단과 자료 보존원고나 그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연락하면 불리한 증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관계의 시작과 끝, 상대가 한 말이 담긴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답변서 제출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답변서를 냅니다. 전부 부인하는 답변보다 근거가 있는 항변을 골라 내세우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항변 | 인정되기 위한 사정 | 필요한 자료 |
|---|---|---|
| 기혼 사실을 몰랐다 |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주변 정황상 알기 어려웠음 | 미혼이라고 한 대화, 소개 경위, 만남의 방식 |
| 이미 파탄 상태였다 | 부정행위 시작 전에 장기 별거 등으로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게 됨 | 별거 시점, 이혼 협의·소송 진행 자료, 원고 배우자의 진술 |
| 소멸시효 완성 | 원고가 관계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경과 | 원고가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항의 문자, 내용증명 |
| 부정행위가 아니다 | 업무상 만남, 단순 친분 등으로 정조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움 | 대화 전체 맥락, 만남의 목적 |
| 이미 배상이 이루어졌다 | 원고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 | 이혼 합의서, 조정조서, 지급 내역 |
파탄 항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사이가 나빴다거나, 상대가 "곧 이혼할 사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든 아니든 같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별거를 시작한 시기, 그 뒤의 연락과 생활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고가 혼인을 유지한 채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피고)을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원고가 그 사이 항의 문자를 보냈거나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렸다면 그때가 '안 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외도로 이혼하면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따지므로(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더라도 시효 항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해야 할 때 — 금액을 줄이는 방법
사실관계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면 금액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혼인이 실제로 깨졌는지, 관계가 드러난 뒤 피고가 관계를 끝냈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배우자 지급분 반영 ·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 배우자가 낸 위자료는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여 있어도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2023므12782 판결).
- 관계 주도자 ·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었다는 사정은 피고의 책임 정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조정 · 화해 · 금액, 분할 지급, 접촉 금지 약속, 비밀 유지를 담아 화해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는데 소송을 당했어요.
관계가 끝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난 건가요?
답변서 기한을 넘겼어요.
원고 배우자에게 제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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