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ing an Affair Claim · 상간소송 피소 대응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지키세요

상간소송 소장은 대개 예고 없이 집이나 직장으로 옵니다. 당황해 연락을 피하거나 그냥 두면 원고가 쓴 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과장된 부분은 과장됐다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없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공제되거나 참작됩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소장을 받으면 먼저 할 일

  1. 송달일 기록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이 답변서 기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정법원 다류 사건으로 접수됐더라도 이 기한은 같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2. 사건 종류 확인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청구했는지(가정법원),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3. 연락 중단과 자료 보존원고나 그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연락하면 불리한 증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관계의 시작과 끝, 상대가 한 말이 담긴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4. 답변서 제출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답변서를 냅니다. 전부 부인하는 답변보다 근거가 있는 항변을 골라 내세우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주의 · 피고가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청구의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바로 제출하세요.

다툴 수 있는 지점

상간소송 주요 항변
항변인정되기 위한 사정필요한 자료
기혼 사실을 몰랐다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주변 정황상 알기 어려웠음미혼이라고 한 대화, 소개 경위, 만남의 방식
이미 파탄 상태였다부정행위 시작 전에 장기 별거 등으로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게 됨별거 시점, 이혼 협의·소송 진행 자료, 원고 배우자의 진술
소멸시효 완성원고가 관계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경과원고가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항의 문자, 내용증명
부정행위가 아니다업무상 만남, 단순 친분 등으로 정조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움대화 전체 맥락, 만남의 목적
이미 배상이 이루어졌다원고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이혼 합의서, 조정조서, 지급 내역

파탄 항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사이가 나빴다거나, 상대가 "곧 이혼할 사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든 아니든 같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별거를 시작한 시기, 그 뒤의 연락과 생활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고가 혼인을 유지한 채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피고)을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원고가 그 사이 항의 문자를 보냈거나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렸다면 그때가 '안 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외도로 이혼하면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따지므로(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더라도 시효 항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해야 할 때 — 금액을 줄이는 방법

사실관계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면 금액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혼인이 실제로 깨졌는지, 관계가 드러난 뒤 피고가 관계를 끝냈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배우자 지급분 반영 ·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 배우자가 낸 위자료는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여 있어도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2023므12782 판결).
  • 관계 주도자 ·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었다는 사정은 피고의 책임 정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조정 · 화해 · 금액, 분할 지급, 접촉 금지 약속, 비밀 유지를 담아 화해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는데 소송을 당했어요.
상대가 미혼이나 이혼한 상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메시지, 만남의 경위,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관계가 끝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난 건가요?
원고가 관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그 일로 이혼하면서 이혼 원인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라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따지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기한을 넘겼어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미 났다면 송달일부터 항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배우자에게 제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른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 판결 내용과 합의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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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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