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양육비 부담은 이혼할 때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 협의이혼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혼자 아이를 키우며 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지만, 감액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모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함께 양육비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조). 이혼할 때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낼지는 부부가 정하되,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한 금액이 아이에게 불리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 양쪽의 재산 형편 등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제837조 제2항~제4항).
가정법원은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금액을 확인한 뒤,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금액을 계산하고, 자녀의 질병이나 특별한 교육비, 부모의 재산 규모 같은 개별 사정을 더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준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최신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원 재판에 활용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 상황 | 방법 | 확인할 점 |
|---|---|---|
| 협의이혼 | 협의서에 양육비를 적고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월 금액, 지급일, 계좌, 종기(성년 도달 전날 등) |
| 재판상 이혼 | 이혼 청구에 양육비 청구를 병합 | 상대방 소득 자료 제출명령·사실조회 |
| 이혼 때 정하지 못한 경우 |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조정 먼저) | 청구 이후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 가능 |
| 사정이 바뀐 경우 | 양육비 변경(증액·감액) 심판 청구 | 소득 변화, 자녀 진학, 질병 등 자료 |
양육비 청구와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제50조).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같은 법 제46조).
합의 내용은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나 각서만 있으면 상대방이 지급을 멈췄을 때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심판문이 있으면 그것으로 바로 강제집행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 금액과 함께 매월 지급일, 입금 계좌, 언제까지 지급하는지를 분명히 적고, 병원비나 학비처럼 큰 지출이 생길 때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 두면 뒤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알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이미 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한쪽 부모가 혼자 자녀를 키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꺼번에 큰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할 수 있어, 양육하게 된 경위, 들어간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와 그 시기, 통상 생활비인지 치료비 같은 특별 비용인지, 양쪽의 경제력을 함께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시효 문제도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의 시효가 흐르지 않고, 성년이 되어 부모의 양육의무가 끝나는 시점에 비로소 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시효가 늦게 시작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 자료를 모으기 어려우므로 영수증, 학원비·의료비 내역, 송금 기록을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나요
판결이나 협의로 정한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늘었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물가가 오른 경우가 증액의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반대로 감액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와의 관계, 소득 감소에 대한 책임,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물가 동향 등을 종합해 감액이 불가피한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상대방이 감액을 청구했다면 이 기준에 맞춰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강제집행 외에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2회 이상 미지급 시 급여에서 공제),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8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추심 지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와 2025. 7. 1.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양육비 이행확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재혼하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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