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 후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족분을 돈(가액)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에서도 빠집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 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
- 사망과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7조).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권리자 | 유류분 | 예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자녀 1명당 2/9 × 1/2 = 1/9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1/3 × 1/2 = 1/6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이 예시에서는 상속인이 아님(자녀가 없을 때 부모가 상속) |
| 형제자매 | 인정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조문 삭제 |
유류분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 상속을 포기한 사람,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은 청구할 수 없고,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가졌을 유류분을 손자녀가 이어받습니다(제1118조, 제1001조, 제1010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준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으로,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호~제3호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산정 방법(제1113조), 산입될 증여(제1114조), 반환 방법(제1115조), 반환 순서(제1116조)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 2024. 9. 20. 개정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을 삭제하고(2025. 1. 31. 시행),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제1004조의2)를 만들어 2026. 1. 1.부터 시행했습니다.
- 2026. 3. 17. 개정 ① 보상적 증여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해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했고,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반영됩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합니다.
- 2026. 3. 17. 개정 ② 가액반환제1115조 제1항을 고쳐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더하게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 상속은 종전처럼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구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뿐 아니라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기여 주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빼서 기초재산을 구합니다(제1113조 제1항).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만 더하지만,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더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기초재산에 자기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여기서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을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됩니다. 반환할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고(제1115조 제2항), 공동상속인끼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넘게 받은 사람만 그 초과액 비율로 책임집니다(95다17885 판결). 유증을 먼저 돌려받은 뒤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청구 기간과 소송 절차
1년은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제1117조). 다만 생전에 유언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이 근거 없이 유언 무효만 주장하며 시간을 보낸 경우에는 사망 다음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유언무효를 다투더라도 내용증명이나 소장으로 유류분 반환 의사를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고,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시가 감정으로 증여 규모를 밝힙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쪽은 보상적 증여, 기간 경과, 산정 오류를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이고, 유류분 반환은 지방법원의 민사사건이어서 법원과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증여를 한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신뢰를 잃기 쉬우므로, 두 사건을 함께 놓고 계산과 주장을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그 증여가 개정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청구하는 쪽은 동거·간호의 실제 내용과 비용 부담을 따져 그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졌다는데, 형이 부모님 재산을 다 받았으면 저도 못 받나요?
부모님 생전에 받은 증여도 반환 대상인가요?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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