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결혼하겠다는 의사와, 남들이 보기에도 부부로 살았다고 할 생활의 실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끝낸 쪽에는 부당파기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관계에 개입한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가정법원 다류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재산분할 규정은 유추적용됩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음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 사실혼으로서의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 자녀가 있으면 인지를 거쳐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봅니다(98므961 판결). 장래 결혼을 약속한 약혼, 결혼 의사 없는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 사정 | 인정에 유리한 자료 | 인정에 불리한 사정 |
|---|---|---|
| 혼인 의사 | 결혼식, 상견례, 청첩장,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 | 서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온 기록 |
| 공동생활 | 같은 주소 전입, 공동 임대차계약, 생활비 공동 관리 | 주거를 따로 두고 가끔 만남 |
| 가족 관계 | 양가 행사 참석, 명절 방문, 자녀 출산·양육 | 가족에게 알리지 않음 |
| 제도상 표시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회사 가족수당 | 각자 독립된 세대로 생활 |
| 법률혼 존재 | 상대의 이전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음 | 상대에게 유지되는 법률혼이 있음 |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쳤지만 함께 살기 전에 한쪽 잘못으로 관계가 깨진 경우도, 대법원은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쪽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98므961 판결).
사실혼이 끝났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어서 이혼 판결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대신 관계를 정리하면서 아래 청구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고, 모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상대가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면 그 존재를 확인받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나류 사건).
- 부당파기 위자료 ·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끝낸 쪽, 그리고 관계 파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다류 사건). 상대의 외도·폭력 때문에 관계를 끝낸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오히려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정산합니다(마류 사건).
- 자녀 양육 · 친권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이 부부라는 생활공동체의 실질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 사실혼 중 공동재산을 마련하며 진 빚을 사실혼이 끝난 뒤 갚았다면 그 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2020므15841 판결).
- 기간 확정사실혼이 시작된 때와 끝난 때를 정합니다. 동거 시작일, 결혼식, 별거·결별 통보일이 기준이 됩니다.
- 재산 목록그 기간에 늘어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사실혼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을 구분합니다.
- 기여도와 방법소득, 가사·육아 분담, 특유재산 유지 기여를 보여 주고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보기 →
법률혼이라면 이혼 후 2년이 재산분할 청구의 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 해소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확립된 기준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관계가 끝났다면 2년 안에 청구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자녀라, 아버지와의 법률관계는 인지로 생깁니다. 인지가 된 경우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은 이혼한 부부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가 포함되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
자주 묻는 질문
동거만 했는데 사실혼이 되나요?
사실혼을 끝내려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상대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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