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6가지이고, 실무에서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 부정행위(제1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사전동의·사후 용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고(제841조), 제6호도 같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제842조).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유책성이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며(가사소송법 제50조),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 이혼 판결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신고 기한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 호 | 사유 | 실제로 문제 되는 모습 |
|---|---|---|
|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외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교제 |
|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생활비를 끊고 동거를 거부 |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폭행, 심한 폭언과 모욕, 시가·처가의 학대 |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내 부모를 폭행하거나 모욕 |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장기간 소재 불명 |
|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장기 별거, 도박·채무, 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 회복할 수 없는 불화 |
제6호는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기간, 자녀,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함께 모은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행위도 이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법에는 협의이혼이라는 길이 있어 유책배우자도 상대를 설득해 이혼할 수 있고, 상대 배우자를 보호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막을 만큼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한쪽 뜻대로 내쫓기는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이때 법원은 책임의 정도, 상대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과 별거 후 생활관계, 이혼 후 상대의 생활 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을 두루 고려합니다. 별거가 길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조정 신청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가사조정 가이드
- 소 제기와 병합 청구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한 소송으로 묶어 한 판결을 받습니다(제14조).
- 사전처분 · 보전처분소송 중 재산 처분 금지, 자녀 양육에 관한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크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제63조). 사전처분 가이드
- 심리와 가사조사재판상 이혼에는 청구의 인낙과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제12조 단서) 법원이 이혼 사유를 직접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결 확정과 신고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친권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결국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대화 기록, 사진, 진단서, 금융거래 내역, 별거 시점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가 기본입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합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증거를 모으다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법부터 점검하세요.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혼은 하겠다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요. 이것도 소송인가요?
별거한 지 오래됐으면 제가 잘못했어도 이혼이 되나요?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 중에 상대가 집을 팔아버릴까 걱정됩니다.
이혼소송 관련 대온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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