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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 예외 사유를 입증해 이혼 판결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잘못이 있는 쪽이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컸지만, 부부 사이의 애정과 믿음이 이미 사라져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점을 소명해 유책주의에 대한 예외로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 사건: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
  • 쟁점: 유책배우자가 낸 청구라도 이혼을 허용할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 결과: 원고 승소, 이혼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오랜 기간 함께 살았고,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됐습니다. 갈등이 길게 이어지면서 두 사람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걸림돌은 혼인이 깨진 데 의뢰인의 잘못이 더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쪽의 이혼 요구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 다투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컸습니다.

대응 전략

신동우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뒤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과정 전체를 자세히 살펴,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라도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세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사라져 혼인의 실체가 이미 끝났다는 점, 형식만 붙잡아 두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 이혼 인용

재판부는 유책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판례는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책성이 희석되고 혼인의 실체가 사라진 경우처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자녀의 나이,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배려 등을 함께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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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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