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사건: 이혼·위자료·친권·양육권 청구(본소)와 상대방 반소
- 쟁점: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어느 쪽에 더 큰지, 별거 뒤 누가 아이들을 키웠는지
-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친권·양육권 의뢰인, 상대방 반소 이혼·위자료 기각
사건 개요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혼인 생활이 무너지자,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이 깨진 원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있다고 맞섰고, 반소를 내 이혼과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를 시작한 뒤로 혼자 아이들을 돌봐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들을 계속 키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대응 전략
신동우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의 외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와 쟁점별로 정리해, 혼인이 깨진 책임 대부분이 상대방 쪽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도 부정행위와 잘못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주장을 받쳐 줄 자료가 빈약하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따로 살기 시작한 뒤 의뢰인이 아이들을 손수 키우면서 양육비까지 혼자 감당해 왔다는 사정을 양육자 판단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상대방이 반소로 구한 이혼과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은 의뢰인이 맡게 됐고, 상대방은 아이 한 명당 매달 6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 기여가 80%로 평가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본소와 반소가 함께 걸린 이혼소송에서는 서로 상대의 잘못을 내세우기 때문에,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책임의 무게를 가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귀책사유에 실제 자료가 있는지를 따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반소의 힘이 크게 줄어듭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별거 뒤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비용을 댔는지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별거 중 양육 기록과 지출 내역을 꾸준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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