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사건: 이혼조정(친권·양육권, 양육비, 연금 포함 재산분할)
- 쟁점: 상대방 연금의 분할, 나머지 재산 정리 방식, 양육비 규모
- 결과: 조정 성립, 분할연금청구권 확보, 의뢰인 단독 친권·양육권, 양육비 상한 월 2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툼을 키우지 않고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장래 양육비,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가진 연금까지 포함된 재산 문제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산 분할 액수와 양육비를 두고 양쪽 의견이 크게 달라, 소송으로 번져 길어지면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시간과 비용, 마음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응 전략
신동우 변호사는 감정 대립이 커지기 전에 조정 단계에서 실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여러 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의뢰인 혼자 친권과 양육권을 갖도록 하고,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는 데 맞춰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조건을 짰습니다.
결과 · 조정 성립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확보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갖게 됐고, 양육비는 자녀 나이에 따라 올라 월 200만 원을 상한으로 받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처럼 연금이 있는 부부의 이혼에서는 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따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금 종류마다 분할 요건과 청구 방법이 다르므로 조정조서 문구를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도 자녀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 두면 이후 변경 청구를 할 일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할연금 · 퇴직연금 분할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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