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소 제기,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현상 변경·물건 처분 금지, 재산 보존, 자녀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제재합니다(제62조 제5항, 제67조 제1항).
- 재산을 실제로 묶으려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 · 가처분을 신청합니다(제63조 제1항).
- 가압류·가처분에서 제소명령 규정을 적용할 때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63조 제3항).
1. 세 가지 수단 비교
| 구분 | 할 수 있는 것 | 효력 | 근거 |
|---|---|---|---|
| 사전처분 | 현상 변경·처분 금지, 재산 보존, 자녀 감호·양육 처분, 임시 양육비 등 | 집행력 없음, 위반 시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
| 가압류 | 상대방 예금·부동산·급여 등 금전 채권 보전 | 처분 금지 효력, 집행 가능 |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준용 |
| 가처분 | 특정 부동산 처분 금지 등 다툼 대상 보전 | 등기 등으로 처분 제한 |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준용 |
2.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직권이나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현상을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산 보존이나 자녀의 감호·양육을 위해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방식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혼자 처분할 수 있고, 처분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실무에서는 소송 중 자녀를 누가 돌볼지, 임시로 양육비를 얼마나 낼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데 많이 씁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법원은 처분할 때 위반 시 제재를 알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왜 지금 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한쪽이 데려가 연락을 끊은 경위, 현재 양육 상황과 학교·어린이집 기록, 생활비가 끊긴 시점과 금액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판단 전에 나오는 임시 결정이지만, 그 상태가 길어지면 본안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도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에 신경 써야 합니다.
3. 가압류와 가처분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두려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절차는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을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 상대방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분할 대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식입니다.
- 담보 ·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2항). 실제 담보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 본안과의 관계 · 상대방이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 제기를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보전처분을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을 낸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 소명 자료 ·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상대방 명의 재산, 처분 우려를 보여 주는 정황(매물 등록, 대출,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묶을지도 전략입니다. 분할 대상이 될 부동산 자체를 지키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처럼 돈을 받아야 하는 청구라면 예금·부동산·임대차보증금 가압류가 쓰입니다. 청구 금액보다 지나치게 넓게 묶으면 상대방의 이의나 취소 신청을 부를 수 있으므로 예상 분할액을 근거와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4.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른 쪽은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406조 제2항). 처분을 알게 되면 기간을 바로 계산해 두세요.
5. 재산 자료가 부족할 때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보전처분도 하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3). 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재산분할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으로 정한 임시 양육비를 안 주면요?
배우자 급여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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