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 Contest · 유언 효력 · 유언무효

유언 효력 · 유언무효,
방식 하나가 유언의 운명을 정합니다

유언장에 고인의 진심이 담겨 있어도 법이 정한 방식을 어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방식을 갖추었다면 불공평해 보여도 유언대로 집행됩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감정보다 먼저 방식과 작성 경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이고, 이 방식을 벗어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 자필유언은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주소가 빠지면 유언자 특정에 문제가 없어도 무효입니다(제1066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검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적법한 유언이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유언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1년)이 흐를 수 있으므로 함께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제1117조).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고(민법 제1061조),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생깁니다(제1060조). 법원은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맞더라도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로 봅니다.

유언 방식별 요건
방식요건사망 후 검인
자필증서(제1066조)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 고치거나 지울 때도 직접 쓰고 날인필요
녹음(제1067조)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성명을 말함필요
공정증서(제1068조)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불필요
비밀증서(제1069조)필자 성명을 적은 증서를 봉하고 날인해 증인 2명 이상에게 제출, 봉투에 제출 연월일을 적고 서명. 5일 안에 확정일자필요
구수증서(제1070조)병세 악화 등 급한 사정으로 앞의 네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 증인 2명 이상 참여, 한 명이 받아 적어 낭독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신청

증인 자격도 따집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고,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인법이 정한 결격자도 빠져야 합니다(제1072조). 재산을 받는 자녀가 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그 유언은 방식 위반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자필유언은 어디서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은 유언장 끝에 작성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쓰고 날인했지만 주소 대신 "암사동에서"라고만 적은 유언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지일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고,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주소 누락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반면 같은 요건 안에서 유효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소를 유언서 본문이 아닌 유언서를 넣은 봉투에 적었더라도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괜찮고, 날인은 인장 대신 손도장(무인)으로 해도 되며, 증서 기재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고친 것에 불과하면 정정 방식이 틀려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사기로 만든 사본은 자필증서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유언무효를 다투는 사유와 절차

주요 다툼 사유와 증거
다툼 사유확인할 내용주요 증거
방식 위반주소·날짜·날인 누락, 증인 결격, 공증 절차의 흠유언서 원본, 검인조서, 공증 서류
유언능력 부족작성 당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진료기록, 요양 기록, 인지 검사 결과
위조 · 변조유언자가 직접 쓴 것인지필적·인영 감정, 생전 필적 자료
의사 표시의 흠강요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는지작성 경위, 동석자, 녹취·메시지
  1. 검인 확인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고(제1091조), 봉인된 유언서는 상속인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개봉합니다(제1092조). 검인 기일에 출석해 유언서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남깁니다.
  2. 자료 확보유언 작성 무렵의 진료기록, 필적 비교 자료, 공증 사무소 기록을 확보합니다. 등기 이전을 막아야 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3. 소 제기유언무효확인의 소나 유언에 따라 넘어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이 아니어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4. 예비적 유류분 청구유언이 유효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유언의 존재를 알고도 무효 주장만 하다가 1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철회된 유언, 여러 장의 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제1073조), 그 전에는 언제든 유언이나 생전 행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제1108조). 앞뒤 유언이 서로 어긋나거나 유언 뒤에 그 재산을 팔았다면 어긋나는 부분의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왔다면 날짜와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96조).

유언을 남기려는 분이라면 분쟁 가능성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증인 2명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방식 시비를 줄이고 검인도 필요 없습니다. 유언으로도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하고, 학대나 부양 거부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잃게 하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만 그 뜻을 남길 수 있으며 그 상속인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제1004조의2 제1항·제2항).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하는 것도 유언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012조).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도장이 없고 서명만 있어요.
자필유언은 날인이 필수 요건이어서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손도장은 날인으로 인정되므로 유언서에 찍힌 표시가 무엇인지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공증인이 관여했어도 증인이 결격자였거나,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직접 말하지 않았거나,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공증 당시의 건강 상태와 진행 과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검인을 받았으니 유언이 유효한 것 아닌가요?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위조·변조를 막는 증거보전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인 후에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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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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