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수급연령에 이르면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수급연령은 조문상 60세이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1~5세가 더해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수급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3항, 제64조의3).
-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려면 협의서·조서·판결에 명시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1.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요건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권리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혼인기간 5년 이상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 이혼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이 성립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 본인의 수급연령 도달조문은 60세이지만 출생연도별로 높아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입니다(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제64조 제2항). 한번 받게 된 분할연금은 그 뒤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65조 제1항). 전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4).
2. 청구 기간과 선청구
- 일반 청구 ·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4조 제3항).
- 선청구 · 수급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한 번만 할 수 있고, 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지급됩니다(제64조의3).
이혼 당시에는 수급연령까지 한참 남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혼 직후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청구 기간을 놓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3.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
재산분할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에 따릅니다(제64조의2 제1항). 이때는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포기했다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2018두65088 판결). 반대로 말하면 연금을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4. 다른 공적 연금
| 연금 | 분할 대상 | 수급연령 | 청구 기간 |
|---|---|---|---|
| 국민연금 |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해당분의 절반 | 출생연도별 61~65세 | 요건 충족 후 5년, 선청구 이혼 후 3년 |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 해당분의 절반 | 조문 65세, 부칙상 2024~2026년 62세에서 단계 상향 | 요건 충족 후 3년, 선청구 이혼 후 3년 |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규정 준용 | 공무원연금과 같은 방식 | 공무원연금과 같은 방식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중 혼인기간 해당분의 절반 | 연령 요건 없음(이혼과 퇴역연금 수급권) | 요건 충족 후 5년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65세 도달을 요건으로 하고, 2018. 3. 20. 전부개정법(법률 제15523호) 부칙 제4조가 연도별 연령을 정합니다.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는 공무원의 전 배우자에게는 일시금 분할 제도도 있습니다(제49조).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 제22조가 따로 정하고,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합니다.
5. 퇴직금과 퇴직연금
회사원이 받는 퇴직금·퇴직연금에는 국민연금 같은 분할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제7조 제1항). 그래서 이혼 때 재산분할로 나눠야 합니다.
- 아직 재직 중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이미 연금을 받는 중 ·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매달 받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고, 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기금 채권은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전체 구조는 재산분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에는 이혼 후 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였는데 남편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별거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협의이혼 때 '서로 재산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분할연금도 못 받나요?
분할연금 청구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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