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가이드

놓치면 사라지는 가사 사건의 기간

가사 사건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혼은 끝났는데 재산분할을 못 받거나, 빚을 몰라 상속포기를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사건별로 언제부터 몇 년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혼 때문에 생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제841조).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제1019조, 제1117조).

1. 이혼과 위자료

이혼 · 위자료 관련 기간
청구기간근거
재산분할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재산분할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배우자·상간자)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25므10716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통상 민사)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부정행위(제840조 제1호) 이유 이혼청구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사전 동의·사후 용서 시 불가민법 제841조
기타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 이혼청구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사유가 계속되면 적용 안 됨)민법 제842조, 대법원 96므124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민사조정법 제34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는 어떤 청구로 내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혼인 중의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면 통상 민사사건이 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자세한 내용은 상간소송 안내를 참고하세요.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청구 기간이 법에 정해진 것은 제1호(부정행위)와 제6호(그 밖의 중대한 사유)입니다. 다만 제6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제842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폭언이나 별거처럼 현재도 이어지는 사정이라면 기간 때문에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2. 신고와 연금

  • 협의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확인의 효력 상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재판상 이혼 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수급연령 전 이혼이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 가능(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제64조의3). 공무원연금은 3년(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분할연금 안내

3. 자녀 관련

  • 친생부인의 소 · 부 또는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민법 제847조 제1항).
  • 과거 양육비 · 시효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흐르지 않고, 성년에 이르러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 시점부터 세기 시작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양육비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안내

4. 상속

상속 관련 기간
청구 · 신고기간근거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상속 승인 · 포기 · 한정승인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법원이 연장 가능)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041조
특별한정승인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4항
상속권 상실 청구(유언이 없을 때)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유류분 반환청구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상속회복청구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 취득세 신고 · 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시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기간 가운데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상속 절차 전체는 상속 절차 안내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보수적으로 · '안 날'이 언제인지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안 날을 가장 이른 시점으로 잡고 그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다만 이혼 당시 별도로 재산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에 따른 이행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했다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그 뒤 새로 생긴 사정이나 혼인 파탄을 이유로 제840조 제6호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나서 빚을 알게 됐어요.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제1030조 제2항).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때부터 1년, 그와 별개로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관련 사건 유형

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상속은 첫 서명 전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