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혼 때문에 생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제841조).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제1019조, 제1117조).
1. 이혼과 위자료
| 청구 | 기간 | 근거 |
|---|---|---|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 재산분할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배우자·상간자) |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25므10716 |
|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통상 민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부정행위(제840조 제1호) 이유 이혼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사전 동의·사후 용서 시 불가 | 민법 제841조 |
| 기타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 이혼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사유가 계속되면 적용 안 됨) | 민법 제842조, 대법원 96므1243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 |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 민사조정법 제34조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는 어떤 청구로 내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혼인 중의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면 통상 민사사건이 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자세한 내용은 상간소송 안내를 참고하세요.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청구 기간이 법에 정해진 것은 제1호(부정행위)와 제6호(그 밖의 중대한 사유)입니다. 다만 제6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제842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폭언이나 별거처럼 현재도 이어지는 사정이라면 기간 때문에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2. 신고와 연금
- 협의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확인의 효력 상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재판상 이혼 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수급연령 전 이혼이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 가능(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제64조의3). 공무원연금은 3년(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분할연금 안내
3. 자녀 관련
- 친생부인의 소 · 부 또는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민법 제847조 제1항).
- 과거 양육비 · 시효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흐르지 않고, 성년에 이르러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 시점부터 세기 시작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양육비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안내
4. 상속
| 청구 · 신고 | 기간 |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 상속 승인 · 포기 · 한정승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법원이 연장 가능)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041조 |
| 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4항 |
| 상속권 상실 청구(유언이 없을 때) |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
| 유류분 반환청구 |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민법 제1117조 |
| 상속회복청구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999조 제2항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상속 취득세 신고 ·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시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기간 가운데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상속 절차 전체는 상속 절차 안내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나서 빚을 알게 됐어요.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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