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806조)이 준용되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제843조).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지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 이혼 위자료는 유책행위부터 이혼까지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아 최종 이혼 시점에 평가하고,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외도가 원인이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고,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상속되지 않지만, 배상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예외입니다(제806조 제3항).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개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 때문에 혼인이 깨져 받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몫대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오히려 물어 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구분 | 이혼 위자료 | 재산분할 |
|---|---|---|
| 근거 | 민법 제843조 · 제806조, 제750조 · 제751조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 핵심 질문 |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가 | 누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책임이 없거나 덜한 배우자 |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 모두 |
| 상대방 |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 등 제3자 | 배우자 |
| 기간 | 혼인 해소 때부터 3년(소멸시효) | 이혼한 날부터 2년(지나면 소멸) |
| 사건 종류 | 다류 가사소송사건 | 마류 가사비송사건 |
무엇으로 금액이 정해지나요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한 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아래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 금액은 참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유책행위의 내용과 기간 · 외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폭력이 반복됐는지
- 혼인 기간과 가족 상황 ·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 파탄에 이른 경위 · 잘못이 드러난 뒤의 태도, 반성 또는 관계 지속, 상대방에 대한 대응
- 청구인이 입은 피해 · 우울증 등 치료 기록, 직장·사회생활에 생긴 영향
- 쌍방의 책임 비율 · 청구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금액이 줄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경우 이혼의 원인이 된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혼인이 해소된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이야기를 미뤄 두었다면 이 기간을 꼭 계산해 두세요.
청구하는 방법
- 이혼소송과 함께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병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0조).
- 상간자를 공동피고로다류 사건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되므로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이고(민법 제760조),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상간소송 보기 →
- 협의이혼 후 별도 청구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혼 합의서에 '향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막힐 수 있어 합의서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합의로 정할 때 놓치기 쉬운 점
조정이나 합의로 위자료를 정하는 경우가 판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한 덩어리 금액으로만 적으면 나중에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때 이미 받은 위자료가 얼마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항목별 금액과 지급일, 분할 지급이라면 한 번이라도 밀릴 때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조항을 함께 적어 두세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상속되지 않지만, 배상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렇지 않으므로(민법 제806조 제3항), 청구할 생각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로 이혼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받으면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나요?
상대가 위자료를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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