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0조·제751조).
-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같은 판결).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여서,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돈은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가정법원 다류 사건,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청구는 통상 민사사건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고, 이혼 원인 위자료는 혼인 해소 때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2025므10716 판결).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제1항), 그 안에는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도 남의 부부공동생활에 끼어들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제751조입니다.
| 요건 | 내용 | 자료 예시 |
|---|---|---|
| 부정행위 |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교제 전반 | 메시지·SNS 대화, 사진, 숙박·여행 기록, 카드 내역 |
| 기혼 사실 인식 | 상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결혼 사실을 언급한 대화, 같은 직장·모임 관계, 항의 이후의 연락 |
| 부부공동생활 침해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 | 동거 사실, 가족 행사·여행 기록, 생활비 공유 |
| 정신적 손해 | 청구인이 입은 고통의 정도 |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
이혼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고 반드시 이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를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2025므10716 판결). 어느 쪽인지는 청구인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이혼 청구 여부와 소송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구분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
|---|---|---|
| 언제 쓰나 | 외도로 혼인이 깨져 이혼하는 경우 | 혼인을 유지하거나 이혼과 별개로 청구하는 경우 |
| 법원 · 절차 |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 조정 먼저 | 통상 민사사건 |
| 함께 청구 |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과 병합 가능 |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 가능 |
| 소멸시효 기산 |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청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부정행위를 안 날, 관계가 시작된 시기,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시효와 파탄 여부 다툼에 모두 쓰입니다.
- 증거 점검가지고 있는 자료가 적법하게 얻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 청구 방식 선택이혼소송에 병합할지,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 소 제기와 대응상대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변을 깨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 판결 · 화해판결 외에 금액과 접촉 금지 약속을 담아 화해·조정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지나치게 크게 정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 기간과 헷갈리지 마세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기간(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1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이혼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간자 위자료는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외도를 안 뒤 혼인을 유지하며 3년이 지나면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안 되나요?
배우자가 상간자를 감싸며 소송을 막으려 합니다.
상간자 직장에 알리거나 SNS에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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