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Against Affair Partner · 상간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사람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청구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법원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0조·제751조).
  •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같은 판결).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여서,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돈은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가정법원 다류 사건,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청구는 통상 민사사건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고, 이혼 원인 위자료는 혼인 해소 때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2025므10716 판결).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제1항), 그 안에는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도 남의 부부공동생활에 끼어들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제751조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증명할 것
요건내용자료 예시
부정행위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교제 전반메시지·SNS 대화, 사진, 숙박·여행 기록, 카드 내역
기혼 사실 인식상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결혼 사실을 언급한 대화, 같은 직장·모임 관계, 항의 이후의 연락
부부공동생활 침해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동거 사실, 가족 행사·여행 기록, 생활비 공유
정신적 손해청구인이 입은 고통의 정도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이혼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고 반드시 이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를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2025므10716 판결). 어느 쪽인지는 청구인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이혼 청구 여부와 소송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청구 유형별 차이
구분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언제 쓰나외도로 혼인이 깨져 이혼하는 경우혼인을 유지하거나 이혼과 별개로 청구하는 경우
법원 · 절차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 조정 먼저통상 민사사건
함께 청구배우자 상대 이혼소송과 병합 가능상간자만 상대로 청구 가능
소멸시효 기산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민법 제760조).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 효과는 상간자에게도 미칩니다.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준 돈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여 위자료 부분을 따로 떼기 어려워도, 법원은 그 사정을 상간자가 낼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2023므12782 판결).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을 따로 적어 두었는지가 상간소송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청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부정행위를 안 날, 관계가 시작된 시기,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시효와 파탄 여부 다툼에 모두 쓰입니다.
  2. 증거 점검가지고 있는 자료가 적법하게 얻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3. 청구 방식 선택이혼소송에 병합할지,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4. 소 제기와 대응상대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변을 깨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5. 판결 · 화해판결 외에 금액과 접촉 금지 약속을 담아 화해·조정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지나치게 크게 정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 기간과 헷갈리지 마세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기간(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1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이혼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간자 위자료는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외도를 안 뒤 혼인을 유지하며 3년이 지나면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서 통상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안 되나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잦은 단둘의 만남과 여행처럼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교제도 포함될 수 있어 전체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를 감싸며 소송을 막으려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인 본인의 권리라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 내용이 영향을 줍니다.
상간자 직장에 알리거나 SNS에 올려도 되나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문제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안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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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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