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법원 안내일부터 계산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법원 확인을 받고도 등본 수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무효가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재판상 이혼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1. 세 가지 길의 차이
이혼을 생각하는 분이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상대방과 이야기가 통하는지입니다. 이혼 여부와 조건에 모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맞지 않으면 조정에서 조율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판결로 정해야 합니다.
| 구분 | 언제 쓰나 | 효력이 생기는 때 | 주의할 점 |
|---|---|---|---|
| 협의이혼 | 이혼과 조건 모두 합의 | 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를 한 때(민법 제836조 제1항) | 숙려기간, 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신고 |
| 조정이혼 | 조건 일부만 다툼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 합의 내용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집행 가능 |
| 재판상 이혼 | 상대방이 이혼 거부 | 판결 확정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증명, 사유별 청구 기간 |
2. 협의이혼 단계
- 신청과 안내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숙려기간숙려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키워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을 기다린 뒤에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가정폭력처럼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끝내야 할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여 주거나 없애 줄 수 있습니다.
- 자녀 사항 정리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이 조서는 심판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확인과 신고확인기일에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확인서를 내줍니다. 등본을 받은 뒤 석 달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확인은 없던 일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제3항).
협의이혼 서류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 재산 합의는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3. 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은 나류, 이혼 위자료는 다류, 재산분할과 양육·친권자 지정은 마류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이 세 종류는 판결이나 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부터 접수해도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 기일을 먼저 엽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한 번에 올려 함께 정리할 수 있고(제57조 제1항),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사조정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지를 봅니다. 외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린 경우, 배우자 쪽의 학대나 모욕, 내 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학대, 3년 넘게 생사를 모르는 경우, 그리고 이 밖에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마지막 사유를 다투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부정행위와 마지막 사유에는 청구 기간이 있으니 청구 기간 총정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 관할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에 한쪽이 살고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함께 청구할 것 · 이혼 청구 하나만 내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과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묶어 한 번에 판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소송 중 보호 조치 · 재산 처분이나 자녀 문제가 급하면 사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5. 이혼 뒤에 남는 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이혼 후에는 국민연금 등 분할연금 청구 기간, 양육비 이행 문제가 남습니다. 분할연금 안내와 양육비 이행확보 안내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을 바로 낼 수는 없나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따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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