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가이드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대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신고, 재산 조회, 상속 여부 결정, 분할, 세금, 등기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가운데 상속포기와 세금 신고는 기한이 짧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 할 일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사망신고는 동거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85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 국세,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지방자치단체 안내).
  •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 제1026조).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1.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 해야 합니다.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85조).

재산과 빚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gov.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금융거래, 국세, 4대 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어선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3개월이므로 조회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누가 얼마나 상속하나

상속 순위와 상속분
순위상속인배우자와의 관계
1순위직계비속(자녀, 손자녀)배우자는 공동상속, 배우자 몫은 직계비속 몫의 5할 가산
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는 공동상속하며 5할 가산
3순위형제자매1·2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1~3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가까운 촌수가 먼저이고, 같은 촌수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9조).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가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고(제1004조), 2026. 1. 1.부터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기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밝히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제1004조의2, 2026. 3. 17. 개정).

3. 받을지, 포기할지 — 3개월

  1.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2.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
  3.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제1041조). 선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된 상속은 성년이 된 뒤 별도로 3개월이 주어집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참고하세요.

4. 상속재산 나누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거나 5년 이내의 분할 금지를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제1012조).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나누게 되고, 이 사건도 마류에 속해 조정 기일부터 열립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고인을 오랫동안 모시며 돌봤거나 재산을 불리는 데 큰 몫을 한 상속인은 그만큼을 먼저 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으로 계산됩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제1008조 단서). 상속재산분할 안내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유류분 반환을 검토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유류분 반환, 유언 효력 다툼

5. 세금 신고와 등기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취득세 ·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 상속등기 · 분할 협의서나 심판·조정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분할 전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할지는 이후 분할 계획을 보고 정합니다.

기간을 한눈에 보려면 청구 기간 총정리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빚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와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유품의 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도 함께 살펴보세요.
장례비로 고인 예금을 써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고인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포기할 때는 다음 순위 가족도 함께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기한이 있나요?
협의분할에는 별도 기한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다만 상속세·취득세 신고 기한은 6개월이고, 유류분이나 상속회복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 유형

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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