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68조 제1항).
-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불이행, 이행명령 후 미지급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불이행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요청 대상이 됩니다(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 7. 1.부터 시행 중이고, 소득인정액 요건을 없애는 개정 규정이 2026. 10. 29. 시행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부칙 <제21600호>).
1. 출발점은 집행권원
부모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강제 절차를 쓰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때 법원이 만든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심판이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제64조).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사건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양육비 청구 · 변경).
2. 법원을 통한 수단
| 수단 | 요건 | 효과 | 근거 |
|---|---|---|---|
| 직접지급명령 |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급여 지급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 압류·전부명령과 같은 효력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명령 | 정기금 양육비를 정할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 상당한 담보 제공 명령, 기간 내 미제공 시 일시금 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 이행명령 | 판결·심판·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 | 일정 기간 내 이행 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
| 감치 | 이행명령 후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미이행 |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 |
|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
직접지급명령은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에도 할 수 있어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면 가장 효과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회사는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는 등 주된 소득원이 바뀌면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이행명령을 할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불이행 시 제재를 알립니다(제64조 제2항).
3.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양육비이행법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제21조의3~제21조의5).
- 대상 · ①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이행명령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③ 정기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쓰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되고, 양육비를 전부 내면 요청을 철회합니다.
- 출국금지 요청 ·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이행이나 강제집행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를 요청합니다.
- 명단공개 ·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줍니다. 성명·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도로명·건물번호까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공개되며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4.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채권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20463호> 제1조).
| 요건 | 2026. 10. 28.까지 | 2026. 10. 29.부터 |
|---|---|---|
| 채무자의 이행 수준 |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기준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 | 같음 |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요건 삭제 |
| 이행확보 절차 |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이행확보 절차 진행·종료 | 같음 |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가 길어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1조의7 제1항). 금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고,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제21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7조의6). 선지급한 돈은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며,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1조의10). 거짓으로 선지급을 받으면 처벌됩니다(제27조 제3항). 최신 지급 금액과 신청 서류는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5. 미리 챙길 것
상대방 직장과 급여 계좌를 알면 직접지급명령과 압류가 빨라집니다. 모르면 이행관리원에 채무자 재산 조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금융기관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지급 내역은 회차별로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감치 요건인 '3기 이상'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양육 사항 전반은 친권 · 양육권, 면접교섭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자영업자라 월급이 없어요.
감치를 신청하면 바로 구치소에 가나요?
선지급을 받으면 상대방의 빚은 없어지나요?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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