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합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이 지정하며,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이 모두 들어가야 하고, 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합니다(제837조).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를 정할 수 있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른가요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실제로 돌보는 권한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친권을 함께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누가 친권을 가질지, 누가 아이를 키울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대개 같은 사람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지만, 두 지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친권자 | 양육자 · 양육사항 |
|---|---|---|
| 협의이혼 |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함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협의해 법원 확인을 받음 |
| 재판상 이혼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함 | 이혼 청구와 함께 심리해 판결로 정함 |
| 이혼 후 별도 청구 | 친권자 변경 청구(자녀의 4촌 이내 친족) |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부·모), 양육사항 변경 청구(부·모·자녀·검사) |
양육자 지정과 친권자 지정·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50조).
법원은 무엇을 보고 양육자를 정하나요
대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합리성, 자녀와 각 부모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함께 보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실무에서는 별거 이후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지금의 생활이 안정적인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같은 판결은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려면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서로 가까이 살며, 자녀가 두 집을 오가는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쪽이 각자 단독 양육을 원하며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공동양육자 지정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그보다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활 모습과 마음이 확인됩니다.
소송 중에는 누가 아이를 키우나요
이혼소송은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양육 공백이나 아이를 데려가는 일이 생기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를 정하고 임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제5항, 제67조 제1항).
- 양육 기록 정리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상담, 식사와 생활 관리를 누가 맡아 왔는지 날짜별 자료로 모읍니다.
- 사전처분 신청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임시 면접교섭을 함께 신청합니다.
- 가사조사 대응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 방문에서 양육 계획, 주거 환경, 양육 보조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본안 판단판결이나 조정으로 친권자·양육자가 정해지면 친권자 신고 등 후속 절차를 밟습니다.
양육권 다툼에서 준비할 자료
양육자 판단은 말보다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아이의 하루를 누가, 어떻게 책임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지를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양육 경과: 어린이집·학교 알림장과 상담 기록, 예방접종과 진료 내역, 학원 결제 내역
- 양육 계획: 근무 시간과 등·하원 동선, 주거 환경, 조부모 등 양육을 도울 사람
- 위험 요소: 상대방의 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진단서, 신고·상담 기록, 사진
- 자녀의 상태: 별거 이후 아이의 적응 모습, 심리 상담을 받았다면 그 기록
협의이혼에서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그 전에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으로 정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친권자 · 양육자를 바꾸려면
이혼 당시 정한 양육사항도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바뀝니다. 청구는 부나 모, 자녀 본인, 검사가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합니다(제909조 제6항). 양육자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한 경우, 아이가 오랫동안 다른 부모 곁에서 안정적으로 지내 온 경우, 자녀가 분명하게 다른 부모와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변경 사유입니다.
부나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친권 상실이나 2년 이내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924조). 변경은 단순히 부모의 형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아이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빠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경제력이 부족하면 양육권에서 불리한가요?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정해지나요?
양육자가 아니면 친권도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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