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자녀 양육 · 친권·양육권

이혼조정으로 두 자녀의 단독 친권·양육권과 재산 정리, 부제소 합의까지 성립

이혼 등 조정에서 의뢰인 혼자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되고, 면접교섭 날짜와 아이를 넘겨주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공적연금 분할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각자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는 내용과 추가 청구를 막는 부제소 합의까지 담아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 사건: 이혼 등 조정(친권자·양육자, 재산 분할, 양육비)
  • 쟁점: 자녀 양육 구도, 면접교섭 방식, 연금을 포함한 재산 정리
  • 결과: 조정 성립, 단독 친권·양육권, 부제소 합의

사건 개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을 가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등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을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은 의뢰인이 쌍둥이인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을 혼자 맡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다른 한쪽 부모와의 면접교섭은 날짜와 아이를 넘겨주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자녀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재산은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하고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을 포함해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 어떤 청구도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어 이후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결과 · 조정 성립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단독 지정됐고, 면접교섭 방법, 명의대로의 재산 귀속, 공적연금 분할 청구 상호 포기, 부제소 합의가 조정 내용에 담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조정으로 이혼할 때는 지금의 합의만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게 막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협의하여 정한다'처럼 막연하게 두면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생기기 쉬우므로 만나는 날짜와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제소 합의를 넣을 때는 포기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동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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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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