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부부가 합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일부터 계산해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폭력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2항·제3항).
-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심판처럼 집행권원이 됩니다(제836조의2 제4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이혼신고는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돈 문제는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합의서로 정리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 청구 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이렇게 성립합니다
민법은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제834조), 합의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게 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그 확인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제836조 제1항).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고, 두 사람 모두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확인서 등본을 붙인 신고서는 증인 2명이 연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76조).
-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 안내부부가 함께 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숙려기간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 서류 제출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확인기일 전에 냅니다.
- 확인기일 출석부부가 직접 나와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 이혼신고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제3항).
자녀가 있으면 꼭 정해야 하는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친권자도 협의로 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3항).
| 항목 | 구체적으로 적을 것 | 흔한 실수 |
|---|---|---|
| 친권자 · 양육자 | 누가 친권을 행사하고 누가 자녀와 함께 사는지 |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정하면서 역할을 적지 않음 |
| 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금액, 지급일, 계좌, 지급 종기 | '성년까지'만 적고 시작 월을 빠뜨림 |
| 면접교섭 | 횟수, 시간, 장소, 자녀를 넘겨주고 받는 방법 | '자유롭게'라고만 적어 다툼의 씨앗이 됨 |
| 변경 조건 | 진학, 이사, 소득 변화 때의 협의 방법 | 변경 절차를 전혀 정하지 않음 |
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돼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자녀의 성년은 19세이므로(제4조) 종기를 적을 때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절차는 양육비 이행확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정해 주지 않는 것 — 위자료와 재산분할
의사확인 절차는 이혼 의사와 양육 사항만 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 분할, 대출 승계는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합의서를 사문서로만 남기면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금전 지급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형태의 공정증서로 남기거나 처음부터 가정법원 조정으로 정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
- 부동산 · 누구 명의로 넘길지, 이전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대출을 누가 떠안을지까지 적습니다.
- 퇴직금 · 연금 · 일시금으로 정산할지, 연금 분할을 따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분할연금 가이드
- 청구 포기 조항 · "이후 서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분명히 해 둡니다.
협의이혼이 맞지 않는 경우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사기나 강박 때문에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제839조, 제823조).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인데 숙려기간은 1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확인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서는 꼭 공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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