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by Agreement · 협의이혼

협의이혼,
합의서 문장 하나가 이혼 뒤 몇 년을 좌우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다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돈 문제를 어떻게 적어 두었느냐에 따라 이혼 후 다시 소송을 하게 될지가 갈립니다.

핵심 정리

  • 부부가 합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일부터 계산해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폭력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2항·제3항).
  •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심판처럼 집행권원이 됩니다(제836조의2 제4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이혼신고는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돈 문제는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합의서로 정리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 청구 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이렇게 성립합니다

민법은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제834조), 합의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게 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그 확인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제836조 제1항).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고, 두 사람 모두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확인서 등본을 붙인 신고서는 증인 2명이 연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76조).

  1.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 안내부부가 함께 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2. 숙려기간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3. 서류 제출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확인기일 전에 냅니다.
  4. 확인기일 출석부부가 직접 나와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5. 이혼신고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제3항).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 · 폭력 때문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진단서, 112 신고 내역, 임시조치 결정문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보기 →

자녀가 있으면 꼭 정해야 하는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친권자도 협의로 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3항).

양육 협의서에 적을 내용
항목구체적으로 적을 것흔한 실수
친권자 · 양육자누가 친권을 행사하고 누가 자녀와 함께 사는지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정하면서 역할을 적지 않음
양육비자녀 1명당 월 금액, 지급일, 계좌, 지급 종기'성년까지'만 적고 시작 월을 빠뜨림
면접교섭횟수, 시간, 장소, 자녀를 넘겨주고 받는 방법'자유롭게'라고만 적어 다툼의 씨앗이 됨
변경 조건진학, 이사, 소득 변화 때의 협의 방법변경 절차를 전혀 정하지 않음

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돼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자녀의 성년은 19세이므로(제4조) 종기를 적을 때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절차는 양육비 이행확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정해 주지 않는 것 — 위자료와 재산분할

의사확인 절차는 이혼 의사와 양육 사항만 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 분할, 대출 승계는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합의서를 사문서로만 남기면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금전 지급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형태의 공정증서로 남기거나 처음부터 가정법원 조정으로 정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

  • 부동산 · 누구 명의로 넘길지, 이전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대출을 누가 떠안을지까지 적습니다.
  • 퇴직금 · 연금 · 일시금으로 정산할지, 연금 분할을 따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분할연금 가이드
  • 청구 포기 조항 · "이후 서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분명히 해 둡니다.

협의이혼이 맞지 않는 경우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사기나 강박 때문에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제839조, 제823조).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인데 숙려기간은 1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3개월입니다. 민법은 숙려기간을 정할 때 양육해야 할 자녀에 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모두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조정·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어요.
등본을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그 사이 상대방이 확인서 등본을 붙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바뀌었다면 신고 전에 막을 방법을 바로 상담받으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서는 꼭 공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공증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없으면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할 지급이라면 집행력을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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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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