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가이드

가사조정, 소송 전에 거치는 첫 관문

이혼 관련 분쟁 대부분은 판결 전에 조정 절차를 지납니다. 조정은 대화로 끝내는 자리이지만, 여기서 한 합의나 법원의 결정은 판결과 거의 같은 힘을 가집니다. 가볍게 보고 나갔다가 불리한 내용이 확정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처럼 나류·다류·마류에 속하는 사건은 조정 절차가 먼저이고, 소장부터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으로 돌립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제59조).
  •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나 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1.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

가사소송법은 사건을 가류부터 마류까지 나눕니다. 재판상 이혼과 친생부인이 속한 나류, 이혼 위자료가 속한 다류, 재산분할·양육·친권자 지정·상속재산분할이 속한 마류는 모두 판결이나 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밟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조).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다만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에 넘겨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은 판사 한 사람이 맡기도 하고, 판사와 민간 조정위원이 함께 조정위원회를 이루기도 합니다. 절차에 관해 가사소송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민사조정법 규정을 가져다 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기일에서는 보통 양쪽 이야기를 따로 듣고 쟁점을 좁힌 뒤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함께 올릴 수 있는 것

  • 관련 가사사건 · 이혼과 관련된 나류·다류·마류 청구는 한 번에 병합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 관련 민사사건 · 분쟁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 필요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련 민사 청구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자녀 문제 · 친권자 지정, 양육 방법처럼 미성년 자녀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은 자녀의 복지를 우선으로 조정합니다(제58조 제2항).

조정에 올리지 않은 청구는 나중에 따로 다퉈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만 먼저 합의하고 재산 문제를 미루는 경우라면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조정 결과와 효력

가사조정 결과별 효력
결과내용효력과 다음 절차
조정 성립양쪽 합의를 조서에 기재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 판사가 공평한 해결안을 결정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이의신청결정에 불복2주는 불변기간, 이의가 있으면 소송 절차로 진행
조정 불성립합의도 결정도 없이 종료소송·심판 절차로 이어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말은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조정조서나 확정된 결정에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적어 두면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그래서 금액, 지급일, 계좌, 지연 시 처리처럼 집행에 필요한 문구를 조정 단계에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4. 출석과 준비

조정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조정 기간 중에도 재산 처분이나 자녀 인도가 급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사전처분 안내).

조정에서 한 양보는 소송으로 넘어가도 상대방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혼 사유 자료, 재산 목록과 가액, 양육 계획을 정리하고 어디까지 양보할지를 미리 정해 두세요. 자녀 양육비 수준과 면접교섭 횟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조정 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5. 조정이 맞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거나 대면 자체가 위험하다면 법원에 사정을 알려 기일 운영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보호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도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자료를 확보한 뒤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상대방이 조정에 계속 안 나오면요?
법원은 불출석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지만(가사소송법 제66조), 실제로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고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도 조정에서 같이 다룰 수 있나요?
네. 이혼 청구와 관련이 있는 금전 청구와 자녀 청구는 하나의 조정신청에 모아 올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조정으로 이혼하면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조정 성립으로 이혼의 효력이 생기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조서를 첨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은 조서를 받을 때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사건 유형

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상속은 첫 서명 전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