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산과 가족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다 오랫동안 별거해 온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는 응하면서도 의뢰인의 불성실한 혼인생활과 시가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며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고, 의뢰인 명의의 토지 4필지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함께 산 아파트는 자신이 계약금을 냈다며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토지 4필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취득 경위로 소명해 분할 대상에서 빼고, 배우자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아파트는 계약금 일부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에 대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토지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파트는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뒤, 혼인 기간과 소득, 차량 이전 경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40%로 정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의 70%도 배우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승소
장기 별거 끝의 이혼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와 특유재산 주장을 물리치고 재산분할 1억 원 넘게 인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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