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호프집·노래방·한식당 등을 운영해 온 아내였습니다. 부부 재산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가 혼인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1심은 이혼은 인정했지만 재산분할 금액이 의뢰인의 기여에 비해 적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 재산 두 가지를 다시 다퉜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부동산이 소득활동의 기반이 된 점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한편 호프집·노래방·한식당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부부 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영업 자료와 생활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아울러 1심이 빠뜨린 의뢰인의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에 넣어 계산을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가 적절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40%, 배우자 60%로 정했고, 부부 순재산을 다시 계산해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재산분할로 의뢰인의 몫을 분명히 확보한 결과입니다.
결과 · 승소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이 기반이 된 혼인,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40% 인정받아 4억 원 넘게 확보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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