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상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합의금 전액을 지급했고, 상대방의 추가 요구에 따라 돈을 더 보내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법률구조로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이후의 부정행위까지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제출해 두 사람 사이에 기존 손해배상 분쟁을 종결하고 상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성립했고 의뢰인이 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합의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이후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혼인관계 자체를 따져,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취소 판결을 받기까지 상대방과 그 배우자 사이에 법률혼도 사실혼도 없었다는 점을 가족관계 자료로 밝혔습니다.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침해했다는 손해배상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합의 이전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소로서 각하하고, 합의 이후 부분은 상대방과 그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없었으므로 혼인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합의금을 지급하고 끝낸 상간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제기당한 사건, 부제소합의와 혼인관계 부존재로 각하·기각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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