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 홀로 소득활동을 하며 배우자를 부양해 온 아내였습니다.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하며 사진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모텔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뒤 이를 따지자, 배우자는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갔고 오히려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자 배우자는 반소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4,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을 함께 다퉜습니다. 배우자와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사진과 메시지, 모텔 출입 목격 경위를 정리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했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무관심을 파탄 원인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소득활동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해 온 반면 배우자는 사업 실패 뒤 부정기적 수입만 있었다는 점을 들어 기여도 차이를 분명히 했고,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평가해 중복 계산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본소에 따라 이혼을 명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배우자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80%, 배우자 20%로 정해져 배우자가 요구한 2억 4,300만 원은 2,600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재산 명의가 의뢰인 쪽에 몰려 있어 불리할 수 있었던 구조에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결과 · 승소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하며 위자료 2,000만 원 받고, 2억 원 넘는 재산분할 요구는 2,600만 원대로 막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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