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다퉜고, 상간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청구액 전부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부정행위 자체를 다툼의 여지가 없게 입증하는 데 먼저 힘을 쏟아,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지 못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과 상태,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것이 의뢰인의 혼인관계와 나머지 가족에게까지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간통죄가 폐지된 뒤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금전배상으로만 위자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에 다툼이 없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그동안의 재판 관행보다 배상 수준을 실제 피해에 맞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까지 들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 선고까지 붙어 의뢰인은 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배우자의 상간 상대방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액 그대로 인용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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